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