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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12-12

교통혼잡료 연기 뒷이야기 무성

교통혼잡료 시행 예정일을 불과 25일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경제 악화 가능성을 명분으로 이 방안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주지사가 뉴욕시 식당의 업주 등과의 대화 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지사는 지난 7일 올바니서 기자회견 후 “뉴욕시 경제 사정은 팬데믹 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업주 및 식당 손님과 대화한 결과 뉴요커들이 생각하는 지갑사정은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나와 식당에서 식사한다면 이제 내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식당 후보로는 ▶맨해튼 696 세컨드애비뉴에 있는 호컬 주지사의 38년 단골 식당 ‘타운하우스 디너(Townhouse Diner)’ ▶맨해튼 214애비뉴 45스트리트에 있는 ‘더컴포트디너(The Comfort Diner)’ ▶맨해튼 42스트리트 ‘퍼싱스퀘어(Pershing Square)’가 꼽힌다.   더컴포트디너 업주인 태렉 애보제이드는 “파트너가 주지사에게 교통혼잡료 관련 불평을 늘어놓는 걸 봤다”며 “주지사는 그 대화를 좋아했다”고 고다미스트에 귀띔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난감하다. 주지사가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교통량 및 대기오염 감소 ▶대중교통 시스템 설비 확충 등을 위해 교통혼잡료가 필요하다는 MTA의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MTA가 교통혼잡료를 징수하지 못해 생긴 공백을 다른 것으로 반드시 대체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이를 통보한 것에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교통혼잡료 징수액 지출 세부안이 마련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지금 당장의 펀딩은 불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대화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주지사는 교통혼잡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현존하는 기업세를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주의회 상원서 냉담한 반응을 얻었고, 이 때문에 세수를 거둘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달러를 MTA에 배정하겠다는 법안으로 논쟁 주제가 옮겨갔다.   간담회 후 MT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뉴욕주 ▶뉴욕시 ▶연방정부 승인 없이 교통혼잡료를 징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뉴욕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는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아이디어로 나온 개념이라 호컬 주지사가 연기 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선거를 앞둔 해의 정치적 판단이며,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은 현재 8건이 계류중이며, 앞서 시에나 컬리지 여론조사에서는 뉴욕 시민의 64%가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뒷이야기 교통혼잡료 징수액 교통혼잡료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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